내년도 예산안 여야 진통 속 국회 통과…638.7조 규모

정보윤 기자 2022. 12.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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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긴 대치 끝에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긴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애초 정부안인 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 줄었습니다.

증액은 약 3조9000억원, 감액이 약 4조2000억원이었습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습니다.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입니다.

여야는 예산 심사 단계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지역화폐 및 임대 주택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간 끝에 지난 22일에서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70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고,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000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여야 간 쟁점 사안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과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630억원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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