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까스로 예산안 처리…최후까지 격론

2022. 12. 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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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부자감세' 비판하며 건건이 반대…민주당도 법인세법 반대토론, 장제원은 기권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이 24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린 협상 끝에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주요 법안마다 반대토론이 제기되고 반대·이탈표가 적지않게 나오는 등 최후까지 격론 양상이 이어졌다. 특히 양당 협상에서 배제된 정의당은 물론 협상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도 일부 법안 반대토론에 나서는가 하면, 국민의힘 의원의 찬성토론에서조차 "사실 반대토론을 하려 했다"는 말이 나왔고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기권표를 던지기도 했다.

국회는 성탄 전날인 이날 새벽 1시께 638조7276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안보다 3142억 원 감액(순감)됐다. 예산안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2012년 개정 국회법이 시행(2014년부터)된 이후 가장 늦은 시점에서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에 규정된 처리시한을 22일 넘긴 것이다. 표결 결과는 재석 273인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이었다. 반대 4표는 민주당 송옥주·최강욱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고, 장 의원을 제외한 정의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박주민·홍익표·정태호·윤건영·황운하·이탄희·양이원영·이용우 의원 등은 기권헀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예산안 반대토론에서 "정부안에서 줄줄이 삭감된 민생복지 예산은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편성돼야 할 예산이 미비한 상태로 방치됐다"며 "경제위기 앞에 국민의 삶을 지키기에는 너무 미흡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여당에 대해 "서민과 사회 취약계층을 등지고 만들어진 예산안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정부·여당으로서 철저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에 대해 "부자감세와 싸우는 척했지만 결국 부자감세에 동조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예산안에 앞서 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이 먼저 처리됐지만 주요 법안마다 반대토론이 나왔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상정된 여야 합의안에 대해 "초(招)대기업 법인세 인하법"이라고 규정하며 "어지간하면 여야 합의를 존중하려고 했지만 이건 아니다.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는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신화"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반대 토론에 나서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안은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한 적 없다. 도깨비처럼 등장한 수정안"이라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찬성토론을 했으나, 송 의원조차 "사실 저는 오늘 법인세법 관련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했지만, 동료 의원들과의 논의 끝에 안타깝지만 찬성토론을 하고자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 주장은 전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정략적 주장"이라며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결국 재석 274인 중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처리됐다. 여야 양당 합의안임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70표 넘게 나온 것이다. 정의당은 물론 양당 강경파들도 적지않게 이탈한 것인데, 특히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것은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이 법인세 합의에 대해 불만을 표한 가운데여서다. (☞관련 기사 : 대통령실, 예산안 합의에 "경제 위기 돌파할지 우려)

민주당에서도 박용진·박주민·이탄희·양이원영 의원 등 당내 진보성향 의원들과 이인영·김현미·도종환·윤건영·김경협·소병훈·강민정·최강욱·한준호 의원 등 문재인 정부 고위직을 지냈거나 친문 성향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우원식·전해철·기동민·강훈식·윤영찬·이용우 의원은 기권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의 경우에도 찬반 토론이 열띤 양상으로 전개됐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집 가진 부자들의 세금을 연간 5조 원 가량 깎아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1주택자 평균 종부세액은 78만 원으로 주택가격 대비 실효세율은 0.05%에 그친다. 2021년 기준 1주택자 납부세액은 전체 종부세의 3.5%에 불과해, 결국 이번 조치의 혜택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반대 투표를 호소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개정안은) 종부세를 과거 도입 취지에 맞게 정상화한 것"이라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현 시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해 종부세 납세자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 258인 중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이었다.

다만 열띤 토론전과 적잖은 이탈표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들 법안들을 포함한 예산안 부수법안 19건 모두 이변 없이 여야 합의안 내용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기사 : 여야, '마침내' 예산안 합의…법인세 전구간 1%P 인하, 경찰국 예산 50% 깎기로)

▲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 문제를 언급하며 "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표적수사", "노골적 정적 제거"라고 정부를 비난하고 "민주당은 무도한 검찰공화국의 폭압에 맞서 결연히 싸울 수밖에 없다"고 공개 모두발언에서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검찰 소환통보 및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을지 주목됐으나, <뉴시스>에 따르면 의총 후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자유발언에서 몇몇 의원들이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망신주기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했다"며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없었다고 전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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