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서 동료 재소자 공동 폭행…20대 2명 집행유예

이루비 기자 2022. 12. 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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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중인 재소자를 공동으로 폭행,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재소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권순남)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구치소 재소자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B(2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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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중인 재소자를 공동으로 폭행,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재소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권순남)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구치소 재소자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B(2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한 수용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20)씨를 공동으로 폭행, 협박하고 총 4회에 걸쳐 강제로 음식을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 6월11일 오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C씨에게 4끼의 음식을 강제로 먹게 했다. 이에 C씨가 장염에 걸려 더 이상 음식을 먹지 못하겠다고 하자 A씨는 플라스틱 재질의 컵을 C씨에게 던졌다. 또 B씨는 C씨의 뺨을 2~3회 때리고 강제로 음식을 먹게 했다.

앞서 지난 5월26일 A씨 등은 C씨에게 추가 범죄에 대한 자백 편지를 쓰게 한 뒤, C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편지를 C씨의 어머니와 여자친구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6월10일 오후 10시께 피해자 C씨와 D(22)씨에게 쪽지에 한글 초성을 적어 단어를 맞추게 하는 방법으로 잠을 못 자게 했다. 이에 다음날 오전 1시께 C씨 등이 졸자 A씨는 이들의 머리를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숙하면서 지내야 하는 구치소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인천지법은 '인천구치소 재소자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상해치사, 폭행,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가해자 2명에게 징역 8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가해자는 지난 5월께 인천구치소 한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E(사망 당시 28세)씨의 목과 뒤통수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울대 부분을 가격 당한 E씨의 목소리가 쉬었다는 이유로 재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E씨는 지난 5월21일 오전 6시35분께 수용실에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고, 3개월 뒤인 8월께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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