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빌라왕’ 막는다…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문지연 기자 2022. 12. 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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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주택 밀집지역. /연합뉴스

내년부터 전세임차인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임차인(세입자)은 계약 체결 후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23일 처리했다. 체납 현황은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 이하 보증금의 전세 계약은 열람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한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에는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만, 앞으로는 체납세액 변제에 앞서 세입자가 먼저 전세금을 받는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수백 명이 당한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는 빌라왕이라는 속칭의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1000여채를 임대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이다.

돈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지난 4월 온라인에서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고 현재 피해가 확인된 가입자만 400명이 넘는다. 한때 김씨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그 안에는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 신용불량자가 됐다” “전 돈이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후 김씨가 지난 10월 갑자기 사망하면서 피해는 속출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까지도 보증기관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임차인들이 임대인 김씨의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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