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등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 초읽기

김성훈 기자 2022. 12. 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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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국회가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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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

오는 28일 본회의서 표결할 듯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 뇌물 수수 혐의

檢, “상식적 결과 나올 것”, 노,“체포 동의안 부결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국회가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 보고 시점에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 기한 내 표결하지 못하면 직후 개의하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다. 다음 본회의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만큼 이날 표결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사업가 박 모 씨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씨는 이정근(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노 의원은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관련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절차 신속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 국세청장 보직인사 청탁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승진인사 청탁 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 김영철)는 지난달 16일과 18일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노 의원 자택에서 3억 원대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지난 6일에는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사안의 중대성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논의해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상식과 원칙에 따라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전날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親展)을 보내 체포동의안 부결을 재차 호소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들의 선택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한 민주당 내에서도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제 식구 감싸기’ 역풍을 우려해 가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부결 시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 노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21대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 3건(정정순·이상직·정찬민)이 모두 가결 처리됐다. 지난 20대 국회는 체포동의안 5건(최경환·이우현·권성동·염동열·권성동)이 모두 부결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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