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품 수수' 이정근 재산 10억원 추징보전

김유아 2022. 12. 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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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뇌물로 수수했다고 의심되는 재산 10억 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이씨의 재산 중 약 10억 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었다고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조치입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각종 청탁과 선거 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9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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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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