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년 유예 등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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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2년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됩니다.
그간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소득을 얻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게 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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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2년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됩니다.
그간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소득을 얻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게 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해당 유예 기간에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고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에서 내년 0.20%, 2024년 0.18%, 최종적으로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39117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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