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이 거슬려서”…70대 엄마 머리채 잡고 의자로 폭행한 30대 아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2. 12. 24. 10:27
70대 모친의 행동이 거슬린다며 집안에 있는 가구와 가전제품으로 폭행한 30대 아들이 처벌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춘천시 자택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친모 B(70)씨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식탁 의자, 밥상, 선풍기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수회에 걸쳐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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