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개미희망 살렸다...금투세 도입,가상자산 과세 2년유예
종부세 1주택공제 12억원으로
여야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그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이 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늦췄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연 250만 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0%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돼 내후년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과표를 현행과 같이 4단계로 유지하되 각 구간 세율을 1%포인트씩 하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연간 영업이익이 3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인하됐다. 다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12억원을 공제받고 다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더 높은 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을 적용하던 규정도 삭제됐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8명 중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저때 저런 USB·찻잔 있었다고?”...‘재벌집 막내아들’ 옥에 티 - 매일경제
- “자고나면 수억씩 떨어지는데”…84억 ‘신고가’에 팔린 이 아파트 - 매일경제
- “일본 보다 훨씬 심각” 인구 전문가가 꼬집은 한국의 문제점은 [한중일 톺아보기] - 매일경제
- “이정도 빠졌으면 됐어”…주식 초고수들 SK하이닉스 저가매수 - 매일경제
- 6년 만에 영업익 5조원대 나오나…삼성전자 실적 ‘빨간불’ - 매일경제
- 버핏 체면 살린 '구세株'… 한국에도 꼭 빼닮은 종목 있었네 - 매일경제
- “생명을 위협하는 추위” 영하 50도 한파에 일상 마비된 미국 - 매일경제
- ‘비밀경찰서’ 지목된 수상한 중식당...이달 말 폐업 결정 - 매일경제
- [주간잇슈] 이준석 포비아·유승민 포비아, 룰 바꾼 이유 - 매일경제
- WBC 한국대표로 ‘현수’ 에드먼 뛸까? 가능성 UP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