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개미희망 살렸다...금투세 도입,가상자산 과세 2년유예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2022. 12. 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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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구간 1%포인트 인하
종부세 1주택공제 12억원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12.23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된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이 인하됐고,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을 공제받게 됐다.

여야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그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이 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늦췄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연 250만 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0%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돼 내후년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과표를 현행과 같이 4단계로 유지하되 각 구간 세율을 1%포인트씩 하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연간 영업이익이 3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인하됐다. 다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12억원을 공제받고 다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더 높은 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을 적용하던 규정도 삭제됐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8명 중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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