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시내 돌며 철제봉으로 승용차 9대 박살 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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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잠든 밤 시내 곳곳을 돌며 철제봉으로 승용차 9대를 내리쳐 망가뜨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일 자정 춘천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B씨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 앞 유리와 사이드미러를 철제봉으로 내리쳐 수리비 150여 만원이 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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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모두가 잠든 밤 시내 곳곳을 돌며 철제봉으로 승용차 9대를 내리쳐 망가뜨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일 자정 춘천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B씨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 앞 유리와 사이드미러를 철제봉으로 내리쳐 수리비 150여 만원이 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A씨가 같은 날 새벽 2시 30분께까지 춘천 시내 곳곳을 돌며 총 9대의 승용차를 망가뜨려 수리비 5천3백여 만원이 들도록 한 사실도 포함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30일 C(60)씨와 말다툼 중 홧김에 모종삽으로 C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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