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검찰, “아베 총격범 살인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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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은 24일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를 살인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나라지검은 야마가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 구속기한인 다음 달 13일까지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야마가미가 수제 총을 직접 제작하고 아베 전 총리의 연설 일정을 조사해 습격하는 등 계획적으로 행동한 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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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결과 형사책임능력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를 살인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나라지검은 야마가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 구속기한인 다음 달 13일까지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했다. 형사책임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뜻한다.
검찰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야마가미가 어떻게 자랐는지, 사건 당시 정신 상태는 어떠했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애초 정신감정을 위한 유치 기간은 지난 7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4개월 동안이었지만, 검찰은 더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내년 1월 10일까지 기한을 연장했다.
요미우리는 "야마가미의 정신판정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야마가미가 수제 총을 직접 제작하고 아베 전 총리의 연설 일정을 조사해 습격하는 등 계획적으로 행동한 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 판단했다.
앞서 야마가미는 지난 7월 8일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총격 살해했다. 야마가미는 어머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신자가 된 뒤 1억엔(약 9억6000만 원) 넘게 헌금하면서 가정이 파산하자 원한을 품고 통일교 지도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통일교 지도자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자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아베 전 총리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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