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고소한 한동훈은 검찰사무 관장”…커지는 답정너식 김어준 여론조사 논란

염유섭 기자 입력 2022. 12. 24. 09:54 수정 2022. 12. 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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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친 민주당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차린 여론조사 업체의 질문지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질문에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질문 자체로 특정 대상에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준다는 논란인데, 일각에선 '정치적 목적을 갖고 설계된 여론조사'라며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성'이 목적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선 김어준 씨가 여론조사 업체를 특정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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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씨. 연합뉴스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꽃의 김건희 씨 관련 문항. ‘통정거래’만 언급해 부정적 답변을 유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꽃의 운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관련 문항. 전문가들은 검찰의 기소 혐의만 언급한 뒤 공정한 지를 물어 특정 답변을 유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어준, ‘여론조사 꽃’ 설립…13차례 걸쳐 여론조사 실시

“김건희, 통정거래 의심”, “尹 장모 무죄 판결 공정?” 등 답변 유도

전문가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성, 여론조사 순기능 저해” 비판

대표적인 친 민주당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차린 여론조사 업체의 질문지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질문에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질문 자체로 특정 대상에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준다는 논란인데, 일각에선 ‘정치적 목적을 갖고 설계된 여론조사’라며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성’이 목적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꽃’의 조사방식이 특정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우선 이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여론조사 꽃이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질문 항목 15개 중 일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질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질문을 보면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와 10억 손배소를 제기했다.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장관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적혔다.

김 씨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법정에서 통정거래로 의심되는 주문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전화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씨를 소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질문이 만들어졌다.

지난 18~19일 진행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여론조사 질문은 ‘지난 15일 23억 원 상당의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공정합니까’라고 구성됐다.

이외에도 지난달 20~21일 여론조사 질문지엔 ‘대통령 배우자의 독자적인 순방 일정’이라면서 ‘이번 순방에서 배우자 김건희 씨는 주최국이 준비한 앙코르와트 공식일정 등에 불참하고 현지 심장병 어린이 방문 등 개인 일정을 소화했다. 독자적인 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항목이 담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론조사 꽃은 현재 13차례에 걸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선 김어준 씨가 여론조사 업체를 특정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중립성이 중요한 여론조사 질문 구성 원칙을 무시했다”며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성’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여론조사 전문가도 “특정 여론을 조성하려는 부적절한 조사”라며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여론조사의 순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런 비판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규상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사 심의 대상은 ‘선거 관련 질문’에 한정한다. 일반적인 정치·사회 현안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의를 피해 특정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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