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8일 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 결정..경제계는 제외

김성훈 기자 2022. 12. 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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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사진 위)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사진 아래)가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으로 최종 결정됐다.

사면과 동시에 복권 대상에도 포함된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그러나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 전 지사를 사면 명단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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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
이명박 :

사면위, ‘잔여형 15년’ MB 석방 가닥

김경수 ‘無 복권 사면’…2028년까지 출마 불가

경제계 배제…尹, 27일 국무회의서 명단 최종 확정

이명박(사진 위)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사진 아래)가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으로 최종 결정됐다. 경제계 인사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6시간 20분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심사위가 결정한 명단과 최종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방침이다.

사면과 동시에 복권 대상에도 포함된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의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은 최종적으로 배제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으로 잔여 형만 면제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 전 지사를 사면 명단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일 수 없다”며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국민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단행한 광복절 특사 당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만큼 이번 특사에서는 가급적 제외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여 총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도 특사 명단에 올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추징금 면제’사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전례가 없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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