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기' 막는다…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한승환 기자 2022. 12. 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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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세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둡니다.

지금은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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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세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확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보증금 이하의 소액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둡니다.

지금은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과세 특례도 신설됐습니다.

한승환 기자hsh1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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