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에 법정서 도망친 20대 복역 기간 6개월 늘어

노현아 2022. 12. 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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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던 중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도주를 시도한 20대가 복역 기간이 늘어났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전 10시 55분께 사기죄로 인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법정 뒤편에 있는 방청객 출입문으로 도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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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던 중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도주를 시도한 20대가 복역 기간이 늘어났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전 10시 55분께 사기죄로 인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법정 뒤편에 있는 방청객 출입문으로 도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년을 교도소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겁이 나 도주를 시도했으나 곧장 교도관 등에게 붙잡혔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범행 과정에서 교도관이 상해를 입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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