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차라리 해외로 갔으면"…개미들 뿔난 이유 [박의명의 불개미 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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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해체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재용 회장 측 삼성전자 지분율이 8%대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생명뿐 아니라 삼성화재와 삼성물산도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안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경우 삼성물산도 뒤따라 지분을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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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해체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재용 회장 측 삼성전자 지분율이 8%대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생명뿐 아니라 삼성화재와 삼성물산도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주들은 “차라리 삼성전자가 해외로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법안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경우 삼성물산도 뒤따라 지분을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 연구원은 “삼성물산이 1대 주주로 지위가 바뀌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제로 인해 삼성전자 지분 약 3%를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생명이 매도해야 하는 23조원 규모의 물량에 더해 삼성물산까지 10조원어치를 추가로 팔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취득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것입니다.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30조원어치 가운데 23조원 이상을 매각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기존 규정 때문입니다.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외국계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국민연금 지분을 합치면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제일모직 합병 때 사실상의 백기사 역할을 한 7.68% 국민연금 지분까지 합하면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1980년 삼성전자 주식을 5400억원에 취득해 40년 넘게 보유하고 있다”라며 “경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득한 주식조차 소급 입법을 통해 강제 매각시키면 기업의 의사 결정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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