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7조 원 ‘尹 정부 첫 예산안’ 처리…시한 22일 넘겨
[앵커]
안녕하십니까, KBS뉴스입니다.
638조 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새해 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22일이나 넘겨,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로 기록됐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잡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가 윤석열 정부 새해 첫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찬성 251표, 반대 4표, 기권 18표였습니다.
법정 시한인 지난 2일을 넘긴 지 22일 만으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3천억 원 줄어든 638조 7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가 순감으로 전환한 건 3년 만입니다.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를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 등의부수법안 19건도 표결 처리됐습니다.
정의당은 양당 간 밀실 논의 재현으로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됐다며 비판했고, 여야 합의에도 법인세 등 핵심 쟁점 사안은 표결 직전까지 찬반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팩트(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략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지간하면 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이미 허무맹랑한 신화입니다."]
여야는 예산안 지각 처리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합의 처리에 의미를 뒀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어제 :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거대 야당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습니다."]
한편 본회의에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습니다.
체포 동의 여부는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무기명 투표로 결정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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