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식중독의 주범 이것…스키장 등서 개인위생 필수

이승구 2022. 12. 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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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은 '식중독'하면 보통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추운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철만큼이나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에서도 잘 살아남기 때문에 여름보다 겨울에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더 많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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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영하 20℃에도 생존…해마다 겨울 식중독 발병
오염된 물‧음식 등 섭취로 감염…개인위생 지키고, 감염자 피해야
식약처,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대상 위생점검
겨울에도 노로바이러스에 의해 식중독에 걸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게티이미지뱅크
 
많은 사람들은 ‘식중독’하면 보통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고 여긴다. 덥고 습한 날씨에 음식이 변질되거나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여름에 주의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추운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추위에 더 강한 노로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철만큼이나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강조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등을 통해 섭취할 경우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 관계 바이러스다.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연장되고 감염력이 높아진다.

식중독은 여름뿐 아니라 겨울에도 주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 때문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에서도 잘 살아남기 때문에 여름보다 겨울에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더 많이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는 보통 오염된 지하수, 해수 등이 채소나 과일류, 어패류, 해조류 등을 다시 오염시키고, 이를 먹으면서 감염이 된다. 굴이나 조개, 생선 같은 수산물을 익히지 않고 먹거나 구토물이나 침 같은 분비물이 묻은 손으로 음식을 바로 먹는 경우에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 또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4~48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구토, 설사, 복통 등과 같은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다. 노로바이러스는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감염을 피하려면 오염된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은 물론,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항상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고, 화장실 문고리나 손잡이 등의 표면은 자주 소독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환자와 화장실 등의 장소를 함께 사용할 경우 화장실, 변기, 문 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염소농도 1000ppm)해 소독해야 한다. 

감염이 의심될 때는 화장실에서 용변 또는 구토 후 변기 뚜껑을 꼭 닫고 물을 내리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요리도 하지 않는 게 좋다. 구토, 설사 증상이 멈추더라도 최소 2일은 휴식하는 것이 좋다. 

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에 걸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원이 될 수 있는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의 위생준수를 철저히 당부했다. 

식약처는 혹시 모를 노로바이러스 감염 등을 사전에 막기 매년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위해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가 이처럼 매년 일제 점검을 벌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점검 때마다 소홀한 위생관리로 적발되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14곳, 2020년 1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절·시기별로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체와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1399로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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