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빌라왕’ 사기 막는다

윤예원 기자 2022. 12. 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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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 열람이 가능해진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앞으로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용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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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 열람이 가능해진다. 또한, 경매 등으로 주택이 넘어가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3일 오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앞으로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용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체납 현황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 이하 보증금을 가진 전세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한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경·공매로 집이 넘어가면 국세 등 체납세액을 우선 갚은 뒤 남은 금액에서 변제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체납세액 변제에 앞서 임차인이 먼저 변제받는다.

이를 위해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피할 때는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긴다. 당초 정부는 과태료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리려 했으나 국회 합의안에서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층 지원 대선공약인 ‘청년도약계좌’ 도입도 확정됐다. 연간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정부 지원 및 비과세 등을 적용받아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계좌 가입 요건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가 연 7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연 630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단, 계좌 가입 신청 직전 3개 연도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을 할 수 없다.

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구체적인 공제 금액과 적용 대상은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반기별 제출에서 월별 제출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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