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OTT·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
기사내용 요약
외국인관광객 호텔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등 적용기한도 ’25년까지 연장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내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하고,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국문화 확산의 핵심 자산인 영상콘텐츠의 제작과 향유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본격 확대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지출분 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 적용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심화되는 세계 경쟁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업계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027년까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투자는 414억 원 증가하고,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는 2839억 원이 증가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세액공제 적용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문화(케이컬처)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7월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시행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사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세제 적용 기한 연장으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코로나19 도약 지원
문화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도 2025년까지 연장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소비를 촉진한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 신규), 국제행사조직위원회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의 적용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계속 조성해 나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콘텐츠 제작과 투자 활성화로 영상콘텐츠가 수출 시장의 승부수(게임체인저)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으로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온 영화관 활성화는 물론, 국민들의 영화 관람료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2023년 7월 1일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업계 설명회 등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2r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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