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코인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권남기 2022. 12. 24. 09:19
5천만 원이 넘는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됩니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2년 미뤄졌습니다.
개정안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