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떼먹고 날벼락 해고 후 잠적한 '악덕 사장' 철창행

박영서 2022. 12. 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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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갑작스레 해고를 통보한 '악덕 사장'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신기기 소매업을 운영한 A씨는 근로자 8명의 임금 6천200여 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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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행랑치곤 재판 불출석…춘천지법, 집행유예→실형 선고
임금 체불 노동자 '소액체당금' 상향(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근로자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갑작스레 해고를 통보한 '악덕 사장'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신기기 소매업을 운영한 A씨는 근로자 8명의 임금 6천200여 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자들에게 '일주일 안에 퇴사하라'며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7명의 해고예고수당 2천2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퇴직금 6천500여 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이 같은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끝에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와 미지급된 임금 등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가 계속 중이며 공소가 제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판결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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