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유흥접객원 알선…불법보도방 운영 조직폭력배 징역형

허진실 기자 2022. 12. 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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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을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해 불법보도방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단체 A씨(22)와 B씨(31)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15~18세 여성 청소년들을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해 접객행위를 알선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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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청소년들을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해 불법보도방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단체 A씨(22)와 B씨(31)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약 9개월 간 대전 서구에서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15~18세 여성 청소년들을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해 접객행위를 알선한 혐의도 적용됐다.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인 이들은 노래방 업주·유흥접객원들과 분쟁이 생길 때마다 보도방을 비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유흥접객원의 수입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챙기며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경위, 영업기간, 접객행위를 알선한 청소년들의 수와 연령, 수익액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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