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체크]야당 때 반대했던 대체공휴일…여당 되자 추진?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2022. 12. 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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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추진"
1년 6개월 전 국민의힘 "대체공휴일 확대 반대…휴일주도성장이냐" 비판
'대체휴일 경제효과 확실치 않아'→'내수진작, 국민휴식권 확대' 입장 선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 적용 어려워
정권유불리보다 진정성있는 접근 필요
CBS 주말 뉴스쇼 모아모아 팩트체크
■ 방송 : CBS 라디오 <주말 뉴스쇼> FM 98.1 (07:00~08:55)
■ 진행 : 조태임 앵커
■ 대담 : 선정수 (뉴스톱 기자)
◇조태임 >  한 주를 팩트체크로 정리하는 모아모아 팩트체크입니다. 오늘도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 선정수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했나요?

◆ 선정수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적용대상 추가를 외치더니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대체공휴일 지정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호응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제공

 
◇조태임 >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대체공휴일 지정 반가운 일인데요. 그런데 과거 국민의힘이 대체휴일제 확대에 반대했었다고요?

◆ 선정수 >  대체공휴일 지정과 적용대상 확대는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소상공인과 기업 경영에 피해를 준다는 논리로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이 반대해왔습니다. 또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듬해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표심잡기 정책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된 2021년 6월 당시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대체공휴일 확대의 경제효과가 확실하게 추산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나 치밀한 사전조사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체공휴일 확대를 반대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하고 표결했던 국회 행안위 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21년 6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을 처리하려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며 집단퇴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조태임 >퇴장까지 할 정도면 강하게 반대했던건데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1년 6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건가요?

◆ 선정수 >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당 원내대표가 대체휴일제 확대를 외치더니 정부가 다음날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모양새입니다.

◇조태임 >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확인해볼까요?

◆ 선정수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수진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 휴식도 더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조태임 > 주 원내대표 발언의 근거는 뭔가요?

◆ 선정수 > 원내대책회의에서 별달리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근거를 요청했는데요. 주호영 의원실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태임 >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쉴 권리 등을 주장하면서 대체휴일제 확대를 추진했었는데 국민의힘이 소상공인과 경영계 입장을 들어서 반대를 했던 거잖아요?

◆ 선정수 >  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영 의원은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휴일을 늘리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휴일주도성장을 주장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휴일에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업종과 그렇지 못한 반대 업종을 구분해서 손해를 차감한 순수경제효과 정도는 따져보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종까지 끝까지 고심하여 추가 인건비 정도는 산출해 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도 휴일주도성장을 주장하고 싶은 건지 묻고 싶은데요.

◇조태임 >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휴식권 확대'를 대체공휴일 확대의 명분으로 내세웠는데요. 이것도 비판여론이 많아요. 정부·여당이 '주당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늘린다'고 하면서 휴식권을 이유로 대체휴일을 늘린다고 하니 '모순적이다' 이런 비판인데요.

◆ 선정수 >  네,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전 정부 시절 도입된 주 52시간제를 고쳐 연장 근로를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52시간 제도라는 게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 주40시간의 기본 근로시간에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정부의 근로시간 정책방향은 연장근로를 29시간까지 늘리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IT업계를 만나면서 '주 당 120시간 일했다'더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휴식권 보장에 진심이라면 근로시간 연장을 포기하는 게 답이 아니냐. 이런 비판인 거죠.

◇조태임 > 정부 여당이 대체 휴일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부터 시행되고 대상이 되는 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선정수 >  기획재정부는 21일 '2023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여가권 보장을 위해 관계부처 등 협의를통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부처님오신날, 성탄절)"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내일이죠. 일요일과 겹친 이번 크리스마스(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분들이 계십니다. 애석하게도 올해는 아닙니다. 별다른 문제없이 대통령령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2023년 5월27일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5월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토일월 3일 연휴가 되겠죠.

◇조태임 > 대체공휴일 확대는 정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야당 협조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 선정수 >  그렇습니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걸 바꾸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관계기관 협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필요하긴 하지만 정부 여당이 작심하고 개정하려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시절에 이미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발목잡기 목적이 아니라면 대체공휴일 확대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황진환 기자

 
◇조태임 > 재계에선 우리나라 공휴일이 많다고 반대하고, 소상공인들은 비용 증가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공휴일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선정수 >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근로자의날까지 포함해 모두 16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실시하지 않다가 2013년 시행령 개정으로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한해 대체공휴일이 실시됐구요.

지난해 다시 개정하면서 1월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를 뺀 나머지 공휴일은 모두 대체휴일제가 시행됐습니다.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제가 실시된다고 가정하면 주말과 겹치지 않는 공휴일은 12일입니다.

일본은 국민축일과 국가기관휴일은 합쳐서 21일이고요, 미국은 연방공휴일이 10일인데 모두 연휴입니다. 프랑스 11일, 영국은 8~10일 입니다. 그런데 서구 국가들은 공휴일 대부분을 요일제로 지정합니다.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태임 > 미국이 요일제 휴일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일 것 같은데요.

◆ 선정수 > 미국의 연방 공휴일은 10일인데요. 이 가운데 6일은 요일이 지정돼 있습니다. 마틴루터킹 탄생일(1월 세번째 월요일), 워싱턴 탄생일(2월 세번째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5월 마지막 월요일), 노동절(9월 첫번째 월요일), 콜럼버스의 날(10월 두번째 월요일), 추수감사절(11월 네번째 목요일) 이런 식이죠. 나머지 4일은 날짜가 지정돼 있지만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직전 금요일을,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직후 월요일을 휴일로 정하는 대체 휴일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조태임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요?

◆ 선정수 >  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노동자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의 근거는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자체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소규모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태임 > 아까 이영 장관 발언에서 잠깐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법을 개정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선정수 >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되고요. 사실은 시행령만 개정해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정의한 시행령 7조에 이미 1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대체휴일 관련 내용을 포함하면 5인미만 사업장에도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민의힘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대체휴일 적용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법개정이든 시행령 개정이든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태임 >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 않고 내수진작 효과도 있다고 하니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확대 쪽에 더 기울게 되는 것 같아요.

◆ 선정수 >  지지율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세계 최장 노동시간 지적이 나온지 오래 됐고요. 과로사 사례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이야기가 화두가 됐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투잡족이라는 현상도 생기고요. 여러가지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정치적 유불리 보다는 휴식권이나 삶의 질 측면에서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갔으면 합니다.

◇조태임 > 네, 지금까지 모아모아팩트체크 선정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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