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영유아 대상 양육지원 확대…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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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육지원책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괴산군은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 핵심내용은 조례에 명시된 사업별 지원 한도를 없애고 확보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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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괴산군이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육지원책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괴산군은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 핵심내용은 조례에 명시된 사업별 지원 한도를 없애고 확보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사업은 우선 세 가족 이상 공동육아 모임을 만들어 체험·교육 활동비 지원을 신청하면 가족당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
병원 이동 비용을 지원하는 '아이사랑 교통비'는 군내에 소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연간 1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유기농꾸러미는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부모 부담금 지원은 신청 가정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군 관계자는 "지방소멸 우려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아이를 키우며 머물기 좋은 괴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내년 1월 또는 2월에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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