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해고무효 소송 1심 패소에 불복 항소

황두현 기자 2022. 12.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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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채널A에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가 해고 무효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취재윤리를 벗어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같은해 11월 "채널A가 진상을 조사할 때 조서도 제대로 열람하지 못하고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조서) 내용 또한 왜곡 또는 편집이 많았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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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정당한 취재윤리 위반…해고 적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2022.8.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채널A에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가 해고 무효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전날(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봉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취재윤리를 벗어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는 검찰 핵심 고위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행사할 것처럼 언급했다"며 "자신이 원하는 취재정보를 획득하고자 정당한 취재윤리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채널A도 방송 승인이 철회될 수 있는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 전 기자는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사태를 은폐하려 한 만큼 해고의 양정(징계를 정함)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현직 검사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다.

채널A는 2020년 3월 MBC의 보도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이후 이 전 기자를 해고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같은해 11월 "채널A가 진상을 조사할 때 조서도 제대로 열람하지 못하고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조서) 내용 또한 왜곡 또는 편집이 많았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는 해고무효 소송과는 별개로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행위가 취재윤리 위반은 맞지만 강요미수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이 전 기자의 판결은 내년 1월19일 선고된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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