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울산시장 후보자 자서전 무상 배포한 50대 벌금형

윤일지 기자 2022. 12. 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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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후보자의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8년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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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후보자의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출판사에 울산시장 후보 B씨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울산 한 사무소에 비치한 뒤 88권을 유권자에게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018년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Y1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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