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38.7조 국회 통과… 선진화법 이후 역대 최장 지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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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3주 넘긴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기준 638조 7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은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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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에서 3.9조 증액, 4.2조 감액
최종 3142억원 줄어든 638.7조원
내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3주 넘긴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기준 638조 7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최종 수정안은 정부안 639조 419억원에서 3142억원이 줄었다. 증액 규모는 약 3조 9000억원, 감액 규모는 약 4조 2000억원이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건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두 차례 추경을 제외한 2022년도 본예산(607조 7000억원)보다는 5.1% 증가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총지출 순감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 축소에 따라 정부안(1134조 8000억원)에서 4000억원 감소했다.
예산안은 헌법이 규정한 시한인 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다.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은 기록이다.
여야는 예산 심사 단계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지역화폐 및 임대 주택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은 끝에 지난 22일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 7000억원을 증액했다. 9조 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했고,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000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도 반영됐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투자 강화 차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인파사고 위험도 분석·경보기술 개발 및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119구급대·권역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노후 구급차 및 재난의료지원차량 교체 예산 등도 편성됐다. 여야 쟁점 사안이었던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과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630억원도 포함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 조정을 실행해 서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 안전 보장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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