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막는다...집주인 국세 체납액 열람 가능해져

송진식 기자 입력 2022. 12. 24. 08: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김창길 기자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여러건 이뤄졌다. 내년부터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 열람이 가능해지고, 경매 등으로 주택이 넘어갈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24일 국회에서 전날 개정된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보면 앞으로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체납 현황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가능하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이하 보증금을 가진 전세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한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는 경·공매로 집이 넘어가면 국세 등 체납세액을 우선 변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변제받지만 내년부터는 체납세액 변제에 앞서 임차인이 먼저 변제받는다.

국토교통부 예산에선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청년 가구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예산이 61억원 신규 편성됐다.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에게 1%대의 저리 대출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1660억원이 새로 마련됐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