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막는다...집주인 국세 체납액 열람 가능해져
송진식 기자 입력 2022. 12. 24. 08:42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여러건 이뤄졌다. 내년부터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 열람이 가능해지고, 경매 등으로 주택이 넘어갈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24일 국회에서 전날 개정된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보면 앞으로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체납 현황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가능하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이하 보증금을 가진 전세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한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는 경·공매로 집이 넘어가면 국세 등 체납세액을 우선 변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변제받지만 내년부터는 체납세액 변제에 앞서 임차인이 먼저 변제받는다.
국토교통부 예산에선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청년 가구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예산이 61억원 신규 편성됐다.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에게 1%대의 저리 대출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1660억원이 새로 마련됐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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