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장님들 자산관리 책임져줄 이 서비스는?[30초 쉽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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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내 손 안의 금융비서'라 불리는 서비스로 은행부터 카드사, 핀테크, 통신사까지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 관리하면서 맞춤형 자산관리 등을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도 자신의 금융정보·상거래정보·공공정보 등을 손쉽게 수집·관리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내 손 안의 경리)' 도입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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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내 손 안의 금융비서’라 불리는 서비스로 은행부터 카드사, 핀테크, 통신사까지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 관리하면서 맞춤형 자산관리 등을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고 싶을 때 허락을 받아서 다른 기업에 있던 자신의 정보를 받아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올해 초에 시작돼 지난해 말 누적 가입자수는 6253만명인데, 모두 홍길동 개인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진행 중입니다. 협상력이 낮은 개인사업자는 금융회사·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보유자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곤란한 데다, 인력·예산 등의 제약으로 이를 경영관리 등에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도 자신의 금융정보·상거래정보·공공정보 등을 손쉽게 수집·관리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내 손 안의 경리)’ 도입에 나섰습니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맞춤형 자산관리, 정책자금 신청 지원, 경영 컨설팅 등 혁신적인 개인사업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산재된 자신의 데이터를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 전송해 기업신용도 제고, 금융거래조건 개선, 정책금융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데이터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사업자 정보의 생산·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령 개정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가령 개인사업자 데이터 전송요구권 신설, 마이데이터 사업자 업무 범위 확대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데이터 개방범위, 데이터 전송방법,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이견도 예상됩니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1분기에 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의견수렴에 나서고 내년 2분기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검토·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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