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20억 원대 자산가인데 합의금 필요하다" 사기 4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20억 원대 자산가라고 속이는 등 지인으로부터 7천만 원을 갈취한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이어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더는 돈을 빌려주지 않자 '지금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는 등 2020년 2월 말부터 1년여간 53차례에 걸쳐 57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20억 원대 자산가라고 속이는 등 지인으로부터 7천만 원을 갈취한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와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가 20억 원대 자산가이고, 내 통장에 2억 원이 입금돼 있는데,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3개월간 12차례에 걸쳐 149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더는 돈을 빌려주지 않자 ‘지금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는 등 2020년 2월 말부터 1년여간 53차례에 걸쳐 57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하지만 A씨는 2억 원이 입금된 통장도 없었을뿐더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공 판사는 “범행 횟수도 60여 차례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7천만 원을 상회하지만, 현재까지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도 신청사 부지' 춘천시 고은리 일대에 '행정복합타운' 조성한다
- 춘천 죽림동 49층 주상복합신축 교통영향평가 또 '보완' 결정
- [부동산] 내년 다주택 취득·양도·중과세 대폭 완화, 주택담보대출도 허용
-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가닥… 재감염률 증가·‘BN.1 변이’ 확산 변수
- 6명이 300인분 조리…“급식종사자 대부분 근골격계 환자”
- 54년 역사 춘천 대원당 확장이전 “동네빵집과 공생 나설 것”
- 강원외고·민사고 2023학년도 신입생 지원율 전년비 반등
- ‘간첩 누명’ 납북귀환어부 11명 재심에서 전원 무죄
- 전어 수만마리 떼죽음…고성 송지호에 무슨일이?
- 용산 대통령실 대국민 소통방식 바꾸나?… 언론 접촉면 축소 대변인 브리핑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