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거슬려" 고령 친모 머리채 잡고 폭행한 30대 아들 철창행

강태현 2022. 12. 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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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든 친모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가구로 때려 다치게 한 30대 아들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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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죄질 불량·비난 가능성 커" 징역 1년 6개월 선고
피고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나이 든 친모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가구로 때려 다치게 한 30대 아들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춘천시 자택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친모 B(70)씨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식탁 의자, 밥상, 선풍기 등을 이용해 B씨를 반복적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수회에 걸쳐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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