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거슬려" 고령 친모 머리채 잡고 폭행한 30대 아들 철창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나이 든 친모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가구로 때려 다치게 한 30대 아들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나이 든 친모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가구로 때려 다치게 한 30대 아들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춘천시 자택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친모 B(70)씨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식탁 의자, 밥상, 선풍기 등을 이용해 B씨를 반복적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수회에 걸쳐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새벽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벤츠 전기차 화재…주민 수십명 대피 | 연합뉴스
- 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종합) | 연합뉴스
- [영상] "너무아프다" "드럽게 못난 형"…배우 송재림 비보에 SNS '먹먹' | 연합뉴스
- [인터뷰] "중년 여성도 젤 사러 와…내몸 긍정하는 이 많아지길"(종합) | 연합뉴스
- 우크라전 비판한 러시아 유명셰프, 세르비아서 숨진채 발견 | 연합뉴스
- 멜라니아 "트럼프 사귈때 '골드디거' 뒷말…나도 잘나간 모델" | 연합뉴스
- 차에 치인 고양이 구조 요청하자 현장서 죽인 구청 용역업체 | 연합뉴스
- 8년 복역 출소 5개월만에 또…성폭행 40대 이번엔 징역 15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