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20억 자산가, 내 통장 잔고 2억"… 7000만 원대 사기·공갈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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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자신의 재력을 속여 돈을 빌리고, 더 빌려주지 않자 해치겠다고 겁을 줘 돈을 또 받아내는 등 7000만 원대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 27일 B씨에게 전화해 돈을 주지 않으면 찾아가 흉기로 해치겠다는 식으로 협박, 100만 원을 받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1월 10일까지 총 53회에 걸쳐 B씨로부터 합계 57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도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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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력을 속여 돈을 빌리고, 더 빌려주지 않자 해치겠다고 겁을 줘 돈을 또 받아내는 등 7000만 원대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사기,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9일 B씨를 속여 50만 원을 받는 등 2020년 2월 26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9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결과, A씨는 첫 범행 당시 B씨에게 전화해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다면서, 할머니가 20억 원 상당의 자산가고, 자신의 여러 계좌에 2억 원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A씨는 2억 원이 담긴 통장이 없었고,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재판부는 A씨의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봤다.
또 A씨는 B씨가 돈은 더 빌려주지 않자, 겁을 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2월 27일 B씨에게 전화해 돈을 주지 않으면 찾아가 흉기로 해치겠다는 식으로 협박, 100만 원을 받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1월 10일까지 총 53회에 걸쳐 B씨로부터 합계 57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도 법정에 섰다.
이 판사는 “피해금액이 약 7000만 원을 넘지만, 전혀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범행 횟수도 약 60회에 이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기죄, 협박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 있고, 공갈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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