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23억 편취했다던데 尹장모 무죄…왜?[판결뒷담화]

성주원 2022. 12. 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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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수십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은순 씨가 지난 15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요양병원 개설·운영의 주범이 있는 상황에서 최씨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는데요.

최씨는 의료법인 공동이사장에 등재됐고, 최씨의 큰 사위가 석달간 이 의료법인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실제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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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 2심 무죄…대법 원심수긍
"투자금 넣은 건 맞지만 병원 운영 증거 없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란? 입증못한 검사 책임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1월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수십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은순 씨가 지난 15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입니다. 무죄 선고 이유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 부족이었습니다.

요양병원 개설·운영의 주범이 있는 상황에서 최씨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는데요. 검사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겁니다.

공동점범 인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한 걸까요?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만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검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여러가지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문구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제시돼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쳇말로 ‘빼박’이어야 하죠. 99%도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최씨에게 불리한 자료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최씨는 의료법인 공동이사장에 등재됐고, 최씨의 큰 사위가 석달간 이 의료법인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주범들에게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는데요. 실제 관여를 안 했다면 필요하지 않았을 서류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최씨에게는 불리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실제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의료법인의 설립, 존속,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한거죠.

그러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이 2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그 증명 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정도의 어떤 증거가 필요했을까요?

예를 들어 출퇴근을 했다든가 피고인의 사무공간이 병원 내에 있다든가 인사권을 행사했다든가 돈 관리를 했다든가 하는 등의 기록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공동정범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쓰였을 것이라고 조용주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주범들이 작성한 동업약정서에 최씨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면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됐겠죠. 그러나 동업약정서에 최씨 이름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주범들과 최씨가 다른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차이점도 배울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누가 봐도 피고인이 100% 범인임이 인정될 때 유죄가 선고되지만 민사사건에서는 무게추가 한쪽으로 조금만 쏠려도 승소·패소가 판가름납니다. 민사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의 주장과 증거를 통해 51대49의 상황만 돼도 51%를 입증한 쪽이 승소하게 됩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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