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 ‘빅딜’?…여야, 협상 시동
[앵커]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처럼 해가 바뀌면 효력을 잃는 '일몰 법안'이 여럿 있습니다.
여야가 오는 28일을 시한으로 잡고 연장 여부를 다루기로 했지만, 입장 차는 크고, 시간은 빠듯합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맹추위 속 흔들리는 천막 안으로 칼바람이 파고듭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아 달라며 화물연대 위원장이 단식 중인 곳입니다.
노동자들은 일몰 법안 처리 소식에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박귀란/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 "단식투쟁을 비롯한 농성은 28일까지 쭉 이어간다는 그 기조로 지금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이후 처리 계획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소속 한 법사위원은 "먼저 정부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여야 합의안이 나온 직후 "안전운임제 관련 정부 입장, 즉 '원점 재검토'에는 변함이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추가연장근로제 역시 정부·여당은 2년 연장을 호소해 왔는데, 민주당 안에선 "주 52시간제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과 "중소기업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야 협상 과정에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2일 : "아직도 산 넘어 산입니다. 일몰법 여러 문제도 있고 법안들에 관해서도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2일 : "'여야가 합의를 해서 28일에 처리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따져 봐야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제'는 기한을 두고는 엇갈리지만, 연장 필요성에는 입장 차가 좁혀진 상황입니다.
다음 주 초, 관련 상임위가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결국, 쟁점 법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주고받는, 이른바 '빅딜' 방식이 논의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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