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185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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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은 내년 1월 2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2023년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은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연계하여 군민들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고 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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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 기장군은 내년 1월 2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2023년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은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연계하여 군민들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13년간 연간 군비 10억원을 투입해 총 120억여원의 검진 비용을 지원했고, 올해까지 1만8000여 명의 군민들이 지원을 받았다.
내년에는 지원금 규모를 연간 12억원으로 확대해 기존보다 많은 군민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선발 인원은 총 1850명(전액지원 800명, 감액지원 1050명)으로 모집기간 동안 기장군 5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월 말 대상자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군청 홈페이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군민은 암 종합검진 또는 뇌혈관검진 중 하나를 선택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검진을 받게 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에게 검진비용 전액인 80만원을 지원하고,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만 40세 이상 군민에게는 70만원을 지원해 10만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고가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군에 주소지를 두고 3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원전건설로 인한 타 지역 이주민 중 2003년 5월 31일 이전까지 장안읍 고리·효암리·길천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해 거주던 사람 중 만 4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외국인의 경우 기장군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해 체류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만 40세 이상 외국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군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고 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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