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후 자동폐기' 건보 지원·초과근무제…여야, 불씨 살릴까

전민 기자 이균진 기자 2022. 12.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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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예산안 처리를 마친 여야가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둔 일몰 예정 법안을 놓고 다시 협상에 나선다.

여야는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일몰 예정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견이 커 협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르면 이날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몰 예정 법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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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안전운임제·30인 미만 추가 근로 연장 등 일몰 예정
28일 본회의서 일괄 처리 목표…이견 뚜렷해 협의 쉽지 않을 듯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보고 있다. 2022.12.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균진 기자 = 24일 예산안 처리를 마친 여야가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둔 일몰 예정 법안을 놓고 다시 협상에 나선다.

여야는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일몰 예정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견이 커 협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르면 이날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몰 예정 법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당초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됐으나, 이견을 쉽사리 좁히지 못하면서 원내지도부 협상으로 넘겨진 상태다.

안전운임제로 불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품목 확대와 영구화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년 연장 방안을 담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의 3년 연장 제안을 화물연대가 거부하고 총파업에 나섰던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 노동자에게는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라며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상임위 차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양당 원내지도부로 위임된 상태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2007년 도입됐으나, 일몰제로 운영돼 세차례 연장됐다. 만약 국고지원이 사라진다면 건보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 노조에 따르면 국고 지원이 사라지고 현재 수준 보장이 유지되려면 건보료가 17.6% 인상돼야 한다.

여야 모두 연장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5년 연장 후 제도개선을 해나가자고 주장한다. 당장 급한 불을 끄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더 나아가 국고지원을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들의 경우 직장에서 건보료를 절반 지원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업 대신 정부가 20% 내외로 지원을 하는 만큼 지역가입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도 일몰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일몰 연장을, 민주당에서는 폐지를 주장해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당정협의회에서도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의원 집에라도 가겠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그간 폐지를 주장했던 민주당도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며 다소 전향적인 의견을 내놨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이 한국 사회서 가장 열악하고, 한계기업이 많고, 사장과 노동자가 구별되지 않는 사업장도 꽤 있어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고려했을때, 두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해야할지 고민이다. 합리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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