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공직자윤리법 위반…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
[앵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삼성 계열사에서 자문을 맡아 인사청문회 때 질타를 받았는데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 장관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법원에 통보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
이 장관이 2020년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퇴임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 여러 곳에서 자문을 맡았던 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 중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서 받은 자문료는 각각 2천 6백여만 원과 2천 4백여만 원입니다.
이를 두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자 이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5월 인사청문회 당시 : "송구하게 생각하고. 인사혁신처의 조치에 따르겠다고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 올렸습니다."]
최근 공직자윤리위가 이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걸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장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 유관단체의 상근 임원은 퇴직 후 민간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에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기위한 취지입니다.
결국 이 장관이 이를 위반했단 판단으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겁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5월부터 퇴직공직자 임의 취업에 대해 일제 조사를 해왔고 이 장관의 취업에 대해선 두 차례 이상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장관은 입장을 묻는 KBS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부 측은 이 장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법원에 통보된 사실은 맞다면서 공직자윤리위가 법 위반으로 판단한 건 여러 취업 건 중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이 아직 최종 결정을 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취업 심사를 왜 받지 않았냐는 KBS 질문에 대해 이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고용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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