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P↓, 종부세 폭탄 완화...금투세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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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24%로 1%포인트 낮아진다.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법인은 22%→ 21%,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법인은 20%→ 19%, 2억원 이하는 10%→ 9%로 세율이 각각 인하된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누진 제도를 유지하고, 세율은 2.0∼5.0%로 설정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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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p씩 하향 조정했다.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법인은 22%→ 21%,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법인은 20%→ 19%, 2억원 이하는 10%→ 9%로 세율이 각각 인하된다. 2014년부터는 '접대비'라고 명명했던 업무비용 항목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된다.
내년 도입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주식양도세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려 했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무산됐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지속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는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 공제 금액도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 중과 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누진 제도를 유지하고, 세율은 2.0∼5.0%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 최고세율보다 1%p 낮은 세율이다.
소득세법은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이 유지됐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이 유예기간 1년(소규모사업자 2년)으로 2배 확대됐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인데, 업력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업력 10∼20년 기업은 300억원, 20∼30년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이다.
상속시 주식평가금액을 20% 할증하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기업 범위도 조정된다. 현행은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주식할증평가가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주식할증평가가 제외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년대비 올해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비율을 12%에서 17%, 총 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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