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유초중고 예산 3년간 한시 지원…고등교육특별회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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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 교육 예산의 일부를 3년간 한시적으로 대학에 넘기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특회계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투입되던 3조6000억원 상당의 교육세 세입을 대학 또는 평생 교육 부문에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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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 교육 예산의 일부를 3년간 한시적으로 대학에 넘기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고특회계법 수정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188명, 반대 35명, 기권 38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고특회계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투입되던 3조6000억원 상당의 교육세 세입을 대학 또는 평생 교육 부문에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교부금의 증가로 유·초·중등 예산이 증가하는 반면 고등교육 투자가 부족하므로 특별회계를 신설, 재원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9조7000억원 상당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만3세~5세까지 유아에게 공통제공하는 교·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를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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