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조 규모' 새해 예산안 통과…역대 최장 지각 처리

박찬범 기자 2022. 12. 2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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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조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오늘(24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역대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국회는 오늘 새벽 638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 부수법안 처리 과정에서 찬반 토론이 뜨거웠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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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38조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오늘(24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역대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오늘 새벽 638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적 의원 273명 가운데 251명이 찬성했습니다.

여야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등 그동안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예산안은 법정 마감 시한보다 3주를 넘겨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2014년에 시행된 이후 역대 최장 지각 예산 처리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정기한은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고요.]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가 대승적으로 서로 한 발씩 물러나서 타협하고 그래서 합의안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입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 삭감된 채 반영됐고,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원안보다 감액돼 3천500여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밖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에 213억 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예산 부수법안 처리 과정에서 찬반 토론이 뜨거웠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1%p 내려가고,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씩 미뤄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이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도 9억 원으로 각각 완화됩니다.

국회는 또 오는 2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김흥기 김남성, 영상편집 : 조무환)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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