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토크]車보험, 최대 4% 인하 받을 사람들도 있다

김세관 기자 2022. 12. 24.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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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를 2~2.9% 내리기로 하면서 가입자들이 자신의 차보험료가 얼마나 내릴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령 올해 3월10일 7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같은 조건으로 내년에 보험을 들 때는 올해 초 시행됐던 1.2~1.4%인하율에 더해 내년 2월말 개시되는 2~2.9%의 인하율을 적용받아 약 3만원 정도 자동차 보험료가 감소한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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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토크 /사진=머니투데이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를 2~2.9% 내리기로 하면서 가입자들이 자신의 차보험료가 얼마나 내릴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국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평균을 65만~70만원 정도로 본다. 평균 2% 내린다면 1만4000원 안팎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일부 가입자는 한번에 3.4~4% 가량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1년 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계약 기간도 1년이다. 책임보험이어서 중간에 공백기간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가입 시기가 매년 같다. 손보사들은 올해 4월1일 이미 한 차례 1.2~1.4% 보험료를 내렸었다.

4월1일 이후 자동차보험 갱신 가입자들은 1.2~1.4% 보험료 인하 효과를 봤지만 그 이전 가입자들은 해당 인하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보험 갱신을 했다. 이에 따라 일부 가입자들은 당시 적용받지 못했던 보험료 인하율과 내년 2월25일 이후 시행되는 인하 범위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다.

가령 올해 3월10일 7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같은 조건으로 내년에 보험을 들 때는 올해 초 시행됐던 1.2~1.4%인하율에 더해 내년 2월말 개시되는 2~2.9%의 인하율을 적용받아 약 3만원 정도 자동차 보험료가 감소한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인하폭을 한 번에 적용받느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적용받느냐의 차이이긴 하지만 체감하는 가입자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올해 3월경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3% 이상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면 이후 가입하면 이미 1.2~1.4% 인하 적용을 받았고, 올해 2월25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보험료 갱신이 내년 보험료 인하 시기인 2월25일 이전이므로 2~2.9% 할인 혜택 적용이 어렵다.

한편, 손보사들은 올해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상반기까지 10조3731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걷어 626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1.4% 이익이 증가했다. 이를 기반으로 손보사들 당기순이익 역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여력이 작용한 이유다. 손보사들은 이미 올해 상반기에 한 차례 보험료를 인하했으므로 내년 보험료 인하도 1% 초반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정치권의 압박으로 결국 2%대 인하가 결정됐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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