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4%, 모든 구간 1%p↓…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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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간 영업이익 3천억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간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28%에서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2012년 22%까지 지속해서 인하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3000억원 이상' 과표구간을 신설하면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최고세율을 25%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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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간 영업이익 3천억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중견·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내려간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
세율이 1%p씩 낮아지면서 앞으로 각각 9%, 19%, 21%, 2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낮추는 안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고세율을 1%p 낮추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를 모든 구간에 적용하는 형태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낮아지게 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28%에서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2012년 22%까지 지속해서 인하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3000억원 이상’ 과표구간을 신설하면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최고세율을 25%로 했다.
2021년 기준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000억원 이상’ 과표구간에는 약 103개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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