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하며 10대 청소년 접객원으로 알선한 조폭 2명 실형

김도현 기자 2022. 12.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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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해 소개비를 챙긴 조직폭력배 2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단체 A(22)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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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요청 받으면 10대 청소년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소개비 챙겨
재판부, 청소년 보호법 법정형은 징역형만 규정돼…"실형 선고 불가피"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불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해 소개비를 챙긴 조직폭력배 2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단체 A(22)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전 서구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며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여성 유흥접객원을 승용차에 태워 노래연습장으로 보내는 등 알선해 업주들로부터 1시간당 4만원을 받으며 이 중 1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다.

특히 이들은 대전에서 활동하는 폭력단체인 일명 ‘신유성파’ 조직원으로 유흥접객원과 노래연습장 업주 또는 손님 사이 분쟁이 생길 경우 보도방을 비호하는 역할을 했다.

또 이들이 보낸 유흥접객원은 대부분 15~18세의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6월 18일 대전지법에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B씨는 같은 날 대전지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접객행위를 알선한 청소년들의 수와 연령, 수익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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