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복가입된 '단체실손 중지' 가능…금감원, 시행세칙 개정
기사내용 요약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
회사 통하지 않고도 보험사에 단체실손 중지 신청
단체실손 중지시 환급 보험료는 회사 아닌 종업원에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 교환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내년부터 단체와 개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소비자들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고 환급 보험료도 개인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이같이 개정했다.
이는 지난 9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개정된 시행세칙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고 보험사 약관 등 기초서류 변경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마치는 보험사부터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된 중복 가입자는 약 133만명이다. 이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127만명이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시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치료비는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단체나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시키면 되는데 그동안 단체실손보험은 회사를 통해 중지 신청을 해야 하고 중지시 보험료 환급은 계약자인 회사와 보험회사 간에 정산토록 돼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로서는 단체실손보험을 중지시켜야 할 유인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은 '단체실손을 판매 또는 보유하는 회사는 단체실손 계약자와의 별도 특약 등을 통해 개인실손 또는 단체실손에 이미 가입돼 있는 피보험자의 해당 회사 단체실손의 보장종목에 대한 보장을 중지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며 이 경우 회사는 중지된 단체실손의 보장종목에 대한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환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종업원 본인이 계약자인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회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환급 보험료는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토록 한 것이다.
단 '계약자가 서면 등을 통해 단체실손 중지제도 특약 등의 가입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는 해당 계약에 대해 중지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어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단체실손보험 중지 제도 특약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가입과 관랸해 '계약재개 시점에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실손으로 계약 재개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기존에는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종업원이 퇴사 등으로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이 앞서 가입한 실손보험이 아닌 재가입 시점의 실손보험으로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개인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단체실손보험도 중지를 신청한지 15일 이내에 중지 철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과 함께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도 개정했다.
개정된 약관은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의 수리 기준에 복원수리 외에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를 추가했다.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비교해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가격은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OEM 부품보다 저렴하다.
경미한 손상은 현행 약관상 복원수리 대상인데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수리도 가능케 함으로써 수리비 인하와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약관은 또 자동차보험 대차료 인정 기준액에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하는 경우 차량 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 기준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으로 대차료를 지급토록 설계돼 있어 친환경차 소유주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크기에 맞춰 대차료를 지급토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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