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깨진 교육교부금…유초중등 예산 1.5조원 대학에 넘긴다

정현수 기자 2022. 12.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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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유·초·중등 교육에만 활용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도 투입한다.

대학에 투입하는 교육교부금의 규모는 정부가 구상한 것보다 상당 부분 줄었다.

교육부 소관 예산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은 지난해보다 10조7011억원 증액된 75조760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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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1인, 찬성 188인, 반대 35인, 기권 3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내년부터 유·초·중등 교육에만 활용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도 투입한다. 대학에 투입하는 교육교부금의 규모는 정부가 구상한 것보다 상당 부분 줄었다. 유·초·중등을 담당하는 교육청과 대학들의 입장은 여전히 엇갈린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부수법안이었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고등교육(대학)과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 확정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의 규모는 9조7400억원이다. 정부안에 담긴 특별회계 규모는 11조2600억원이었다. 여야는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조5200억원을 감액했다. 감액은 교육교부금 이관 부분에 발생했다.

특별회계는 다소 복잡한 구조로 설계됐다. 현행 교육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다. 연간 5조원 내외로 걷히는 교육세는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에 우선 사용되고 나머지를 교육교부금으로 넘긴다.

정부는 내년을 기준으로 교육세의 특별회계 이관 몫을 3조400억원으로 설계했다. 여기에 일반회계 2000억원을 합쳐 총 3조2400억원을 순증키로 했다. 나머지 8조200억원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기존 사업 이관 분이다. 이렇게 총 11조2600억원의 특별회계를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교육세 이관 몫 3조400억원 중 1조5200억원을 감액했다. 교육교부금을 둘러싼 갈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교부금은 지금까지 교육청만 쓸 수 있는 '칸막이 구조'였다. 하지만 최근 1~2년 사이에 내국세와 연동한 교육교부금이 급증하자 개편 논의도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을 넘기자는 것이 특별회계의 기본 구상이었다. 교육청은 특별회계 구상 초기부터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대학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여야가 국세 교육세 중 약 1조5000억원을 특별회계에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고, 유·초·중등 교육을 후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적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회의 감액 결정에 따라 특별회계 세출사업을 재설계했다. 당초 전년대비 2배까지 늘리기로 했던 대학의 일반재정지원 규모는 1.4배 확대로 조정했다. 이 밖에 지방대학 육성 사업 5314억원,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 사업 6603억원 등의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국회에서 확정된 교육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 대비 2000억원 늘어난 102조원이다. 교육부 소관 예산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은 지난해보다 10조7011억원 증액된 75조7606억원이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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