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샐러리맨·중산층 소득세만 ‘패싱’된 내년 세금 감면

2022. 12. 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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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24일 새벽 최종 통과된 '2023년도 세법개정안'의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 중과세제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과 다주택자, 서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내년도 각종 세금감면에서 근로 중산층 소득세 완화만은 미흡했다.

하지만 내년 세제감면에서도 경제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사이에서 중산층 실질소득 보강 세제는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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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 원내대표, 주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국회에서 24일 새벽 최종 통과된 ‘2023년도 세법개정안’의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 중과세제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민간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경기 침체 방지를 겨냥한 전환적 세금감면 조치다. 하지만 기업과 다주택자, 서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내년도 각종 세금감면에서 근로 중산층 소득세 완화만은 미흡했다. 또다시 ‘유리지갑’들만 ‘봉’이 된 셈이다.

확정된 내년도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낮추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지고, 2억 초과∼200억 원 이하는 20%에서 19%로 낮아진다. 다주택 중과세제도 크게 완화됐다. 종부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2주택자까진 기본세율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여기에 금투세 시행 2년 유예로 주식 투자자들이 한숨 돌리게 됐고,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월세입자들도 혜택을 입게 됐다. 하지만 여·야·정 간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견이 불거지지 않은 소득세 완화 부문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에도 불구하고 세율은 고정돼, 구간 이동이 되는 일부 납세자를 제외하곤 세금감면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식비 비과세 한도 상향(20만 원)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지원 강화를 포함해도 중산층 소득세 감면효과는 미미하다.

올 들어 소득 하위 20~80%인 도시 중산층 가구의 실질소득은 최소 3% 내외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가 및 금리 상승, 국민부담률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생활형편이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내년 세제감면에서도 경제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사이에서 중산층 실질소득 보강 세제는 사실상 무산됐다. 소비 지원 차원에서라도 물가에 연동된 소득세 감면 확충 방안이 보강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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