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공공주택인데 왜 투기자와 같은 세금 내나"… SH, 보유세 면제 요구

정영희 기자 2022. 12. 24.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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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부와 국회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를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며 현 상태로는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난 23일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주택사업자에 일반 다주택자와 같은 세제를 적용하는 현행 세법은 불합리하다"며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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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사장 김헌동)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 면제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사진=정영희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부와 국회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를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며 현 상태로는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난 23일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주택사업자에 일반 다주택자와 같은 세제를 적용하는 현행 세법은 불합리하다"며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1년 기준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705억원이다. 2020년 395억원과 비교하면 1.8배 늘어난 수치다. 이는 SH공사 임대사업 수입의 51%다. 실제로 SH공사가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아파트 100가구에 지난해 정부가 부과한 종부세는 126억원이었다.

김 사장은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인 반면 공공주택은 투기나 재산 증식이 아닌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한 재산임에도 이에 투기 억제용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어려운 얘기"라고 말했다.

SH공사는 1일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통과를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이는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각각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사업비용 절감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즉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영하는 주택사업 중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하다 보니 지방공사의 임대사업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SH의 입장이다.

나아가 공공임대주택의 존재 목적이 투기가 아님에도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정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 유형, 전용면적, 소유주체에 관계없이 장기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법 개정이 불발되면 10년간 동결 상태였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오를 전망이다. 김 사장은 "주택 임대료가 2011년 676억에서 2021년 1368억으로 692억이 확대되는 동안 세금은 705억원 증가했다. 들어오는 것보다 세금으로 더 많은 양의 돈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임대료 상승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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