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28일 표결할듯… 與 “이재명 방탄여부 시험대”

박상기 기자 2022. 12. 2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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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원칙이지만, 72시간이 지나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부결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169석인 민주당이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당은 찬반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긴 상태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을 때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의견이 많았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 국회’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21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3건은 모두 가결됐다. 하지만 최근 부결 쪽으로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노 의원 ‘개인 비리’ 문제가 아니라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지난 21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하면서 더 커졌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부결해야 된다고 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도 “부결 처리를 바란다. 노 의원은 4선 하는 동안 돈 관련 구설에 오른 적이 없는 분”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친명계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이란 말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 의원은 가결시키고, 이 대표는 부결시키면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당’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노 의원 혐의는 명백한 개인 비리이므로 가결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표가 최소 국민의힘 의석인 115표보다는 많이 나와야 한다”며 “이번 표결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당’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보는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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