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28일 표결

김은지 기자 2022. 12. 2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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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4선·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현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여야가 28일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라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이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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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 4번째 본회의 보고
盧, 의원들에 편지로 부결 호소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4선·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현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노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A4용지 두 장 분량의 두 번째 친서에서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의 체포동의안 청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해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삼권분립의 취지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역차별”이라며 “저는 결백하다.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하게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2일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이틀 뒤인 14일 국회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여야가 28일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라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이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이로써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4번째로 체포동의안 투표에 부쳐지게 됐다. 앞서 제출된 체포동의안 3건은 모두 가결됐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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